“웜비어 유족에 北 동결자산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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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유족에 北 동결자산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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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압류 조선광선은행 24만 달러 지급 판결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1년 반 만에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곧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동결 자금 24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VOA가 15일 전했다.

지난 13일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KKBC)의 동결 자산 24만 달러와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내로 웜비어 부모에게 이 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문은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모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9년 북한 조선광선은행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해 제재대상 기업 두 곳(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회사)과 국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자산동결과 함께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2016년 조선광선은행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앞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 디씨 연방 법원에 1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 측은 같은해 말 북한 측에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웜비어 부모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일부 대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미국 연방의회 및 정부 등을 상대로 관련 로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4월 웜비어 유족은 미 뉴욕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영장을 신청하고 테러위험보험법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소송을 냈고, 당시 뉴욕주 북부 연방지법에도 같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 웜비어 부모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에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을 추가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자산 3,169만 달러를 동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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