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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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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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교생 자녀 학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장학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그 자녀다.

배우자 근로소득이 월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07년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6만원,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 주민등록등본(소년소녀가장근로자 또는 모·부자가정근로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7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이다.

오는 2월 15일까지(인터넷 접수자는 2월 22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행정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은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3월 3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장학사업을 통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6만9979명에게 78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5490명에게 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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