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4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새해 첫 화요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이날 집회에 “인권은 통일을 위한 핵심적 가치”라며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그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평화적 통일의 선봉에 서게 될 탈북민과 인권 단체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찾아 온 북한 선원 2명을 안대를 씌우고 포박한 재 북한군에 넘겼다”며 “대북전단금지밥을 만들어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고, 작년 12월 17일 17년 연속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그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상 명령에 반하여 통일이 아니라 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새해 들어,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가져와 조성한 광장에서 엄중히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정상집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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