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받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화성도시공사(이하 HU공사)는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황계동에서 다시금 화성시 제1호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문문한)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황계동의 자주, 자립, 협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동출자, 공동생산, 지역재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완공되는 어울림센터 등 마을공동시설의 관리는 물론,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환경, 역사 등 체험사업과 특산물 생산 가공판매 및 마을스테이(마을여행, 숙박 등), 노인돌봄사업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계순 사장 직무대행은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서 화성시 제1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며, “1호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계속 정진하는 화기치상 황계 주민협의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현선)와 황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총괄코디네이터 이상문 협성대 교수)는 황계동의 도새재생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주민역량교육의 일환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정과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총회(4.2.)와 신청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설립절차를 적극 지원해 왔다.

한편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