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사태로 인한 개발중단에 ‘부천시·지역주민’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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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사태로 인한 개발중단에 ‘부천시·지역주민’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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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불가 통보
사업 위치도(위성사진)
사업 위치도(위성사진)

부천시는 지난 28일 국토부 및 LH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 촉구’를 요청한 가운데, 주민들과 공조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대장동 220번지 일원 8만 8천 평(293,172㎡) 부지로, 2006년 12월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 추진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으로 선정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오정동·대장동 일원에 추진 중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LH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주민동의서가 수반될 경우 LH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협의하여, 부천시는 주민설명회 및 환지스쿨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환지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동의(토지소유자 54.6%, 토지면적 57.6%)를 얻어 정식으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다.

사업 위치도
사업 위치도

그에 따라 LH에서는 기재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 3월 LH 직원 투기사태 이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른 조직 축소 개편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부천시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주민들은 LH가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2년간 정상적으로 추진해오던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LH 자체 문제로 아무런 책임 없이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신뢰 회복이 아닌 대장안동네 주민들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격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및 LH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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