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황에서 현관 및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 파괴 후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
청양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경량칸막이는 비상 상황에서 현관 및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대비해 파괴한 다음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나 사용방법을 몰라 경량칸막이 앞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 대피 시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유일한 탈출구 역할을 할 수 도 있다”며,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며 평소 관심을 가지고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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