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가 17일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단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대표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소아,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이떤지, 그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에 본안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됐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및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60여 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정부청사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임상실험 결과가 충분치 않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철회될 때까지 강경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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