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지난12월에 수급자로 결정 통보된 131만명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별도의 신청없이 받게 되는 경로연금수급자 약 61만명(65~69세 11만명 포함)이다.
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2만명(전체 수급자의 6%)은 감액지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로연금수급자 약 61만명은 별도의 결정통지 없이 계속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지난 12월 이후 신청자, 이의신청자 중에서 인용되는 규모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161만명에게 연금 수급여부를 일제히 통보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결정 통지 대상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노인(’37.12.31이전 출생자)이다.
이번에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 161만명 중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노인단독 40만원, 부부 64만원)이하여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가 약 131만명이고, 금융재산등 반영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약 30만 명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30만명중 약 9만여명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도 선정기준액(노인단독 40만원, 부부 64만원)을 넘었으며, 21만명은 금융재산이 많아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은 선정기준액 구간에서 약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이번 통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2008년 1월중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감액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재산 조사결과는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등기부, 휴폐업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류는 결정통지서에 동봉한 안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기초노령연금.kr),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읍면동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 이라도 수급자가 될 기회는 또 있으므로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09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약 62여만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인정 방법도 일부 간소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4,000만원 이하의 소액 전세자금은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로도 부채로 인정하기로 했다.
4,000만원을 넘는 전세자금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전세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부채인정 한도금액은 증빙서류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 공시가격의 5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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