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내년 6월‘지방선거 도전 30-50남성과 여성의 동수 실현을 위한’동등한 정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한국여성의정회가 밝혔다.
한국여성의정이 주관하고 한국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2월 3일(금) 오후 2시 대구여성재단 회의실에서 22년 지방선거 도전 30-50 남녀 동수 실현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재화 한국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 운영위원장(대구광역시 6, 7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혜훈 전 국회의원(3선)과 황인지 전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22년 지방선거에서 남녀동수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이영애 대구시의원, 정순천 자유한국당수성갑 전 당협위원장, 한윤조 매일신문 기자,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정연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 연구위원이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018년 제7회까지 23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명도 없고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율이 4%에 머물러 있어 한국 여성 정치 참여비율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한국여성의정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고 더 공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의무공천제를 강제조항으로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나.
정당의 책무 조항 신설을 통해서 성인지적 정당문화 조성을 촉구한다.
공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에 여성공천을 촉구한다.
하나.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공직선거법 57조 4항을 개정하여, 권고가 아닌 의무의 여성공천제 실현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에서의 여성전략공천 의무화 제정으로, 현재 3.5%에 불과한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을 10 %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6항 신설).
하나.
정당경선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를 촉구한다(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공직선거법 명시).
하나.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여성후보자 선거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생활정치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은 시대적 요구다.
생활정치에 경쟁력을 가진 여성 후보자들을 공천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 후보의 성별 다양성을 보장하라.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대표성 확대방안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3일 한국여성대구정치학교 기본, 전문 과정 수료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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