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마도카 사지 인권관은 29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제3국 내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0일 전했다.
또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제3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지 인권관은 또 북한인권 상황 감시와 기록의 중요성을 한국 정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 감시와 기록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탈북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북한 내 국제기구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유엔이 직접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대북 관여와 북한 내 인권침해 책임 규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한국 내 북한인권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영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국경봉쇄 상황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인권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이에 더해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은 지난해 5월 국경봉쇄 상황 가운데 잠정 폐쇄됐지만 가능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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