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정기 조사에서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 이상(63.0%)이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찬성 응답은 26.7%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은 젊은 층일수록 높았다(▲20대 75.7%-30대 72.2%-40대 66.5%-50대 55.3%-60세 이상 53.6%).
지역별로는 ▲인천/경기(65.5%)에서 높았다. “시간 제한 없는 가중처벌은 과도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0대(34.3%), ▲부산/울산/경남(30.1%), ▲자영업층(34.1%), ▲중도층(29.4%)∙보수성향층(29.0%), ▲국민의힘 지지층(35.6%)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26~27일 이틀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0%다. 2021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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