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2 대장동 방지' 결의안 발의·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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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 대장동 방지' 결의안 발의·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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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강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 발의·채택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제255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시청 각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 군포시의회가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금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제정 당시 5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설계됐으나, 수차례 개정이 이뤄져 현재는 20% 수준으로 환수 비율이 감소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특히 20~30대의 청년들을 분노하게 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복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 환수 권한 부재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추가로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분논, 공정에 대한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꼭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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