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제주 4·3사건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담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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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제주 4·3사건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담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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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기준 및 근거 충분하지 않아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 배상 판결 보상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구분 없이 균등 지급 내용 반영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제주 4·3사건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의 대표 발의로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지난 2월 26일 개정안에 반영되었던 조항의 명칭인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을 ‘희생자에 대한 배상’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하여’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보상 연구용역 결과는 희생자 보상금액이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 보상금 산정 기준 및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감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 배상금액과 배상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보상금액은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백만 원, 형제 4백만 원 등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2015년 대법원이 과거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과 동일하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개정조항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4·3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보상금 지급은 일괄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차등지급은 유족간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구분 없이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과 관련해서도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근리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당시 정부에 의한 배상 의무화 및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면서, “4·3유족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국민통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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