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권 담당 총리 보좌관 신설, 이중 잣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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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권 담당 총리 보좌관 신설, 이중 잣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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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보편적 가치 내세우면서 특정국가 견제수단으로 이용 우려
총리 인권 담당 보좌관에 임명된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
총리 인권 담당 보좌관에 임명된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국제 인권 담당 총리 보좌관을 신설해, 자신의 정권으로서 인권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헌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많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외교의 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과거 전력을 보면, 이중성을 종종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리 인권 담당 보좌관 신설과 관련 아사히신문 18일자 사설은 특정 국가 견제수단이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국내의 인권 상황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권 담당 보좌관 설치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캠페인에서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9월 말에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정권 공약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나 홍콩 등을 예시한 다음 인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 한다고 했다.

총리 인권 담당 보좌관에 임명된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말은 했지만 1차적으로 중국이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나카타니 겐 보좌관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인권 외교를 초당파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해외에서 일어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입국 제한이나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침해 제재 법안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침해 제재 법안은 지난 2012년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제정한 후, 영국과 캐나다 등 유럽제국에서 법의 정비가 진행됐지만 일본에는 그 법이 없는 상황이다.

심각한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는 충분한 이해가 된다. 한국도 북한이라는 특수한 지위의 국가가 자리 잡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진보 정권은 입을 다물고 있거나 매우 미지근한 대응만을 해왔다. 반대로 보수정권은 아예 인권을 내세우며 대화 자체를 거부해 버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단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인권 문제는 정치 경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면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인권 문제가 아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주는 이중기준적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국제적 신용을 잃을 수도 있다. 자칫 제재가 대항조치를 초래할 뿐 실제로 인권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시다 정권의 외무상(장관)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는 취임회견에서 “2국간의 대화와 협력을 쌓아 자주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등 일본다운 인권외교를 진행시키고 싶다고 했다. 단순한 흥정의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가치의 보편성에 맞는 외교에 연결이 될지, 기시다 총리의 인식과 식견이 요구되고 있지만 두고 볼 대목이다.

특히 일본이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남북한 대화 혹은 평화적 진전의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일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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