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7대 대통령선거…“소중한 한표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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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7대 대통령선거…“소중한 한표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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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반드시 지참…등재번호 적어가면 시간 단축

제17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3178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와 18만 9000여명의 투표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유권자는 몇명?

이번 대선에서는 1988년 12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는다. 대선으로는 처음으로 만 19세 국민이 유권자에 포함됨으로써 현재 07학번인 대학교 1학년생 대부분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7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총 3765만 3518명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 중 선거당일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유권자수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81만 502명을 제외한 3684만 3016명이다.

이는 2002년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3,499만 1,529명보다 266만 1,989명(7.6%)이 증가한 것이고, 가장 최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3,706만 4,282명 보다는 58만 9,236명(1.6%)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는 11월 21일 현재 인구수 4,921만 9,516명의 76.5%며 이 중 남자가 49.2%인 1,853만 9,585명, 여자가 50.8%인 1,911만 3,933명으로 여성유권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2.9%(862만 7,86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2.5% (847만 9,249명), 20대 19.4%(730만 7,250명), 60대이상 18.1%(680만 4,126명), 50대 15.4%(581만 1,899명)순으로 나타났으며 만 19세 유권자는 62만 3,129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선거인인 822만 2,124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 805만 1,696명, 부산 284만 3,063명 순이었으며, 제주도가 41만 4,0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선거인수가 적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선거인수는 모두 1827만 9,694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8.5%를 차지했다.

후보자 정보 어디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까지 전국 1,856만 8,000여 세대에 투표소 위치와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절차, 투표소 갈 때의 준비물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 발송을 마쳤다.

우편물 안에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1장짜리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있다.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그냥 버리지 말고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본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관위가 운영하는 정당정책 비교프로그램(http://www.nec.go.kr:8088/3pweb)과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에는 각 정당의 10대 기본정책, 20대 선거공약은 물론 이번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 관한 정보와 핵심 선거공약이 게시되어 있다며, 이를 살펴보고 지지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투표절차 어떻게?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 꼭 가져가야

일단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 가져온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입증한 뒤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본인확인은 끝난다. 이때 선관위에서 발행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가면 손쉽게 이름을 찾을 수 있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찾아간 투표소의 투표권자가 확실한데도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있는 경우에는 투표요원들이 구·시·군 선관위에 전화로 선거인명부 등재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퇴 후보자에 기표하면 무효

이어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이동하면 투표관리관이 12명의 대선후보 이름과 소속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1장에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건네준다. 투표용지는 사전 인쇄됐기 때문에 중도사퇴한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2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애매하게 기표하면 무효 표가 된다.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선관위 측이 제공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 이름 옆 공란에 찍으면 후보 선택이 마무리된다.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투표 보조용구를 사용하거나,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보조자를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기표 반드시 기표용구로…다른 표시하면 무효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 또 현재 선관위의 기표용구는 잉크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따로 잉크를 묻힐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서 기표소를 나온다.

마지막으로 투표지를 투표소 중간에 위치한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투표는 끝난다.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정각이 지나더라도 투표소 안에 입장한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와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정치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노약자 투표 어떻게?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전국 1만 3,178개 투표소 중 95.8%인 1만 2,624개소를 1층에 설치한 상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확보한 1층 투표소 비율인 93.0%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는 또 출입구 계단이나 턱 등으로 장애인·노약자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통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고, 장애인겸용 기표대를 1대 이상 설치했다. 또 모든 투표소에 수화통역이 가능하거나 장애인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투표안내 도우미 4만 6,000여명명을 배치해 장애인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표소로 직접 이동하기가 어려운 중증 신체장애인에게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 당일 장애인의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선거정보 모바일 서비스 이용하려면?

선거사상 최초로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투표소 정보는 물론 선거당일 투·개표 상황을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앙선관위는 일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자유롭게 각종 선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거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지난 11월 23일부터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후보자의 정보와 토표소 정보, 선거당일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정보이용료는 무료(단, 이동통신사의 데이터통화료는 별도 부과)이며, 이용방법은 휴대전화에서 1588-3939를 누른 후 가입된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서비스(KTF는 매직앤, LGT는 EZ-i, SKT는 네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선거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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