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하는 ‘고용주는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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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하는 ‘고용주는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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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법률 도입
-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법률 도입, 근무시간 외 이메일 등 거부할 권리 부여
- 종업원, 재택근무 선택권 부여
- 재택근무시 늘어나는 전기요금, 가스비 등 회사가 책임
고용주나 사장은 물론 이른바 고위직이나 상사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전 근대적인 근무자세로 근무시간 외에도 자꾸 연락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못된 갑질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
고용주나 사장은 물론 이른바 고위직이나 상사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전 근대적인 근무자세로 근무시간 외에도 자꾸 연락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못된 갑질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

근무시간이라는 그야말로 정해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도 고용주, 혹은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연락을 한다면 그게 올바른 행위일까 ? 혹은 불법행위는 아닐까?

고용주나 사장은 물론 이른바 고위직이나 상사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전 근대적인 근무자세로 근무시간 외에도 자꾸 연락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못된 갑질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

근무를 마치고 컴퓨터를 완전히 끈 후에도 끈질지게 메시지를 보내는 상사는 어느 나라나 언제든지 존재해왔다. 갑질 상사, 갑질 사장, 갑질 고용주 등, 갑질(Gapzil)이 매출 증대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착각을 먹고 사는 고위직들이 적다고 말할 수 없다.

근무시간 이외에 상사 등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포르투갈에서는 불법행위가 된다.

포르투갈에서는 고용자에 대해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메시지, 전자메일(e-mail)로 종업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도입됐다고 미국의 CNN 비즈니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법은 휴식시간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을 염두에 두고 고용자는 노동자의 사생활(Privacy)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반 행위는 중대한 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비즈니스는 전했다.

이와 비슷한 규제는 프랑스에서도 지난 2017년 도입되어,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이메일을 무시할 권리가 인정됐다.

포르투갈의 이번 법률 도입은 재택근무에 대한 규제의 일부이다. 종업원이 원하면 재택근무 종료를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는 한편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로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책임도 진다. 재택근무로 늘어난 전기료와 가스비용 등 비용증가를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포르투갈의 이 법안은 지난 115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 날부터 시행됐다.

이 나라에서는 좌파 정권이 6년간 이어졌지만 내년 1월에는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Costa) 총리가 퇴임할 가능성이 있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Marcelo Rebelo de Sousa) 포르투갈 대통령은 최근 예산 심의가 막히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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