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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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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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국가와 지자체 산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분양·임대 사업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전국에 있는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기헌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강원 혁신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발전지원센터가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혁신도시 활성화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통과된 법률과 같이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혁신도시 성장에는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발전지원센터가 전국 혁신도시의 출범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컨트롤타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여당 대표를 맡아 20여개 법률안 제출 및 대토론회 개최 등을 이끌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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