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 ||
法 대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음이 알려 졌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 10조에는 세대주가 본인의 신상정보와 거주이전관계 및 가족사항 등을 상세하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제 21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공소시효는 3년이다.
주민등록법 18조에 따라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할 경우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이런 절차를 위반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발급 받은 자 또한 같은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여기에서 비록 시효는 지났을망정 <힘 있는 자>들이 밥 먹듯 저지른 ‘위장전입’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재판정에서 법관이 法과 良心에 따라 행한 판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土着 DIKE 여신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1조 ①항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돼 있으며 ②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면소특권이 규정돼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44조 및 45조에 국회 회기 중 불 체포와 직무상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 이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사법정의》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
서양의 경우 法의 女神으로 알려진 DIKE 여신상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한손에 칼을, 다른 한손에 저울을 들고 서 있다. 이는 눈가리개로 선입견을 배제하고 저울처럼 공평하고 칼처럼 엄정한 판결로 ‘正義’를 실현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마당에 서 있는 ‘土着 DIKE 여신’은 한손에 저울과 한손에 법전을 들고 있어 서양의 DIKE 여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民草가 바라는 [法]은 우리나라의 ‘토종 DIKE 여신’도 서양의 DIKE 여신처럼 육신의 눈이 아니라 ‘良心의 눈’으로 편견 없이 ‘사실’만을 보고 저울처럼 치우침 없고 칼로 베듯 엄정한 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풍자소설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표어처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 보다 더 평등하다”는 그런 따위 평등이 용납되는 ‘채찍을 든 살찐 돼지’를 위한 사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민초들은 유력 대선후보 특검법 통과라는 엄청난 충격 속에 코앞에 닥친 17대 대선에서 돈과 폭력과 비리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法과 正義에 의한 支配》 즉, 법치확립을 위해서 2007년 12월 19일 民草들의 선택은 어때야 할까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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