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1일 대장동 특검법안 통과 및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표명을 공식 요구했다.
한변은 지난 9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후수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변은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이 접수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고작 김만배가 대법원 청사 현관의 어느 출입문을 통과했는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사에만 머물렀을 뿐, 대법원 청사나 권순일의 자택, 휴대전화,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하지 않았고, 권순일을 소환조차 않는 등 수사하는 시늉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성남시에서 미증유의 부패세력이 탄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힘을 비축하면서 돈으로 죄를 덮어 국가의 최고 통치권을 넘보는 상황에 이르렀다가 그 마각이 드러난 대장동 사태에 있어 권순일이 대장동 세력과 재판거래를 한 의혹은 핵심적인 고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이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를 앞에 두고 보이고 있는 추잡하고 한심한 작태는 법률가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목불인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후학,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또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검찰수사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자체조사를 통해서라도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의 대체적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여태 남의 일인 것처럼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대장동 게이트와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서 범죄 가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지워지느냐 여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 나라의 법조계가 궤멸의 화를 면할 자정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자질이 있는 국민인지를 가늠하는 잣대이자 분수령”이라며 “특검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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