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 판단이 배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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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배임죄 된다는데 검찰만 ‘모르쇠’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위원장.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위원장.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화천대유 T/F 팀원으로 M 언론사 임원 정 모씨가 있다는데 그 언론사는 화천대유 김만배가 부국장으로 있던 곳”이라며 “이건 이재명 비리특위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유 T/F로 쓰고 화천대유 보호T/F로 읽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유동규는 배임으로 기소하면서, 이재명은 정책판단이라고 판단을 유보했는데 잘못된 정책 판단이 바로 배임”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도 인정했고, 심지어 민변도 배임죄가 된다고 인정했는데 검찰만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익추구가 없어서 배임 안 된다는데 그걸 찾는 게 수사”라며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놓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아 “이재명은 몇 년 전 대장동 관련해서 ‘법에 안 걸리고 뇌물 받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데도 사익추구가 없다고 하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고 본인이 한 짓, 한 말이 부메랑”이라며 “오히려 유동규와 공범으로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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