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2세 이하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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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2세 이하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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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 제정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신청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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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제도로, 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며, 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 기본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속에서 기본형의 경우 1,506원~1만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군은 지난 4월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팀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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