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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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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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중점 단속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고광도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 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임의 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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