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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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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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영업시간제한 대상 7,900개 업체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접수가 27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있었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진주시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 28일과 30일은 짝수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11월 3일부터 일자리경제과 내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경남지방중기청(285-6530), 일자리경제과(749-51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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