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폭리 주요 원인은 상한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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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폭리 주요 원인은 상한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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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예외 더 넓힌 주택법 시행령 개정 규탄

지난 14일 분양가상한제를 후퇴시키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경실련은 22일 “대장동 개발부패와 민간특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정치권 공방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서 정부가 공공택지임에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1만㎡ 미만이거나 세대수 300세대 미만의 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에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회피로 인해 민간폭리가 엄청난 상황에서 정부의 상한제 후퇴는 서민고통 내팽겨치고 민간업자만 대변하겠다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도시확산에 따른 낮은 주택보급률과 주거불안 심화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한 분양가규제 정책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여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제도인데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강력히 해서 소비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보호해 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으로 1999년 분양가규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바가지 분양이 가능해지며 집값이 다시 상승했고, 전국적 투기광풍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2007년 참여정부 말에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의무화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며 무분별한 강남재건축이 사라지고 강북뉴타운은 미분양됐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서는 평당 900만원대 분양아파트,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까지 공급되며 집값은 하향안정화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줄어들자 주택건설업계, 정치권, 개발관료 등이 나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했고 결국 2014년 12월 여야합의로 상한제 의무화가 폐지됐다.

경실련은 “그 결과 무분별한 재건축 조장, 바가지 분양가 책정 등이 다시 가능해지며 대장동 사태처럼 막대한 민간업자 폭리로 나타났고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긴 채 값비싼 주거비를 부담하며 생존권을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주택자,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와 서민들간의 자산격차 심화로 온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대장동 사태로 온 국민들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사업을 민간업자와 특정개인 폭리수단으로 변질시킨 부패한 권력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국토부가 나서 분양가규제 완화를 시도한 것은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어 “국회는 정부가 제 입맛대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즉각 주택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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