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 항변권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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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항변권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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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7곳 카드할부 항변권 신청 미충족률 84%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자 중 84%가 항변권을 반려 당해 판매가 중단된 포인트에 계속 구매금액을 내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현재 할부항변 신청 고객의 84%가 항변권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머지플러스의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내 7개 카드사(현대, 삼성, 신한, 롯데, 하나, 비씨, KB국민)에 지난 9월 기준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4명이고 항변 신청을 한 액수는 4억 9,92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중 84%에 해당하는 2,202명의 할부 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금액으로 치면 3억 3,150만원의 금액이 결제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에 항변 신청자가 834명에 신청금액도 1억 1,5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가 538명에 9,850만원, 비씨카드가 315명에 5,6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카드의 경우 23명의 고객이 840만원 상당 결제액에 대해 항변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농협카드 측에선 청구유예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된 고객현황도 KB국민카드가 798명에 1억 490만원의 금액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가 456명에 7,280만원, 비씨카드가 284명에 4,710만원의 금액이 반려됐다.

이처럼 할부 항변 신청의 반려율이 높은 데는 항변권 적용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할부항변권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적용대상 할부계약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문제는 항변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시불이거나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등을 포함, 결제액과 할부 기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권 성립이 되지 않아 잔여 결제가 진행된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머지포인트가 항변권 적용대상과 적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할부 항변에 관한 금융분쟁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항변권 신청이 거절된 고객에 대한 대책이나 결제 취소 및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은 뚜렷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심만 깊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머지포인트의 판매는 중단된 상황인데, 다수의 고객들이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카드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결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머지포인트와 같이 판매가 중단되고, 사용처가 급감하는 등 갑작스런 사태가 촉발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부당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권이 생길 시 할부항변권 적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시불 고객을 포함해 결제 대금에 대한 합리적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국회와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나서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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