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운동가 7명 징역형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홍콩, 민주화 운동가 7명 징역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안전법’ 반대 시위 피고 찬 등에 최고 1년형
피고 찬(Figo Chan·陳皓桓).
피고 찬(Figo Chan·陳皓桓).

지난해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운동가 7명에게 최고 12개월의 징역형이 16일 선고됐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8일 전했다.

홍콩 법원은 이날 피고 찬(Figo Chan·陳皓桓) 전 시민인권전선 대표에게 징역 1년, 우치와이 전 민주당 주석, 창킨싱 전 구의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렁쿽훙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에디 추 전 의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 홍콩안전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 또는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참가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위는 전날 밤 11시, 중국 공산당이 홍콩안전법을 기습적을 공포·시행하자 홍콩 민주진영이 신속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진압에 나섰지만,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홍콩안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항의했다. 최소 370명이 체포되고 10명은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이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이 시위는 지난 2019년 약 200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항의했던 ‘송환법’ 반대와 시민권 수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다른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찬 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시민으로서 불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며 “홍콩안전법 시행을 마주해 평화적이고 이성적이며 비폭력적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찬 대표는 “시민권에 대한 신념에 따라, (국가안전법이) 악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을 위반했기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징역형이 선고된 7명에게는 이들이 반대했던 홍콩안전법이 적용되고 있다.

홍콩안전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직무수행을 엄중하게 방해, 파괴해도 국가정권 전복 혐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