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4% “주52시간제 수용 어렵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中企 54% “주52시간제 수용 어렵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단위 연장근로제·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5~299인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35.0%)을 제외하고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18.6%),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5~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9인 기업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37.7%)이 주된 대응방법으로 꼽혔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75.6%)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절반 이상(55.1%)이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향후 도입계획과 관련하여 ‘도입 필요 없음’(33.1%), ‘탄력근로제 도입’(30.3%), ‘도입이 불가능함’ (15.3%), ‘선택근로제 도입’(1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중소제조업 현장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는 32.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는 3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추가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 ‘기존인력 임금보전 비용 지원’(57.2%) 등의 순으로 응답되어, 많은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수반되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76.0%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54.1%인 것보다 높은 수치로, 근로자들도 사업주 이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96.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추가 채용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Two-job 생활로 전보다 워라밸 악화’(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은 91.8%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에 비해 임금이 월 평균 65.8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별 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 (71.3%)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이 4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아울러,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유연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7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