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LBM 개발, 보너스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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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SLBM 개발, 보너스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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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극찬한 개발 성공시킨 연구진에 보상 없어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 7번째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에게 불과 60만원의 보안수당만 지급되었고, 연구성과에 대한 별도 성과보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최근 개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비닉(秘匿)연구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반면에, 다른 정부출연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기술로 얻은 기술료 수입의 50%를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실례로 2020년 1개년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200여명이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받았고(5명은 1억원 이상, 4명은 1억 5,000만원 이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600여명이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받았다(7명은 5,000만원 이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200여명이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받았다(2명은 1억원 이상).. 이 외에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모두 기술료 수입의 50%를 연구원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술의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방산업체로부터 기술료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니, 해당 기술을 어렵게 개발한 연구진이 기술료 성과보상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실제 그 기술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에게 기술발명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 형평성에 반하고, 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 등이 비닉(秘匿)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고 비공개로 사용하면서도 그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아무런 성과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인 발명진흥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나, 해당 기술의 연구원들에게 돌아갈 성과보상금 기술료까지 일률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면제한 것은 문제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기술료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출이 되고있는 일부 상용무기(K9 자주포 등)에만 제한되는바, 성과보상이 특정분야에 쏠리게 되면 연구원들 간 형평성 문제나 동기부여 저하, 우수인력 기피 등으로 SLBM과 같은 핵심 비닉(秘匿) 기술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기반이자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역사는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를 세계 최고수준의 방위산업기술국가로 성장시킨 기적의 역사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하고 민간으로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연구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방위사업청 등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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