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 고지내역 글자 크기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양시, ‘지방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 고지내역 글자 크기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호 시장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열어가겠다"
체납액 안내문(변경 후) /안양시

체납세 안내문에도 납세자를 위한 세심함이 묻어난다.

경기 안양시가 ‘지방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의 고지내역 글자체를 기존보다 두 배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내 지자체로는 첫 시행이다. 노안이 찾아온 고령층을 배려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를 기하기 위함이다.

시는 기존 체납안내문은 세액과 납기를 기재한 글자체가 고령 납세자들이 파악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게 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안양 관내 고령층 인구는 7만 8천여 명에 이른다. 전체인구 55만 명 중 14.2%를 차지해 안양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상태다.

시는 체납액납부 안내문에 성명, 납부기한, 체납건수, 체납액, 세부내역, 가상계좌번호를 기존 안내문 보다 배 이상 글자 크기를 확대, 고령자 맞춤형 안내문으로 제작해 10월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또 안내문 뒷면 여백을 활용해서는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정정보를 기재한다.

그동안 가산금과 압류처분 등 체납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었다면, 새로 제작되는 안내문에는 '안양시 복지콜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책이 중점을 이룬다. 즉 고령층 배려는 물론,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교감하는 감성 채널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령층 눈높이에 맞췄다. 납세자와 공감하며 세외수입 체납액도 줄이는 계기도 되길 바란다. 징수 및 세무행정에도 적극행정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체납액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과태료는 제 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미납하면 5년 동안 1.2%씩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