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 또는 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와 산자부장관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장애인·여중생 등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체납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빈곤가구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양 만큼의 전기·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곤가구가 아닌 일반체납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빈곤가구와 마찬가지로 단전·단수로 인해 생존의 위협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며 "요금징수를 위한 단전·단수는 악의적 요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관련 법령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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