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 인허가 ‘행정’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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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공무원, 인허가 ‘행정’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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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쌓은 옹벽, 불법 구조물이라는 천안시 ‘행정’ 왜?
K씨의 지인, 천안시공무원이 민원인을 미치게 만들어 놓고 정신병자 취급 ‘주장’
취재진이 문제의 축사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 한 축사를 운영하는 건축주(K씨)가 지난 2015년 6월 8일 축사 신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천안시청은 통보조차하지 않고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효 처분했으며, 건축물도 부지도 모두 불법이 되는 일이 발생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과 상의 후 양성화로 적법화하다고 하더니 민원인에게 절차라며 고발조치하는 천안시 행정이 현재 도마 위에 올라 논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건축주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이다.

당시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에 축사를 짓기 위해 K씨는 천안시에 축사 신축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당시 퇴비사 필증은 발급받았으나 3년마다 연장사용승인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받지 못했다.

취재기자가 건축사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제의 옹벽도 보인다.
취재기자가 건축사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제의 옹벽도 보인다.

K씨는 이로 인해 또다시 2016년 6월 축사를 짓기 위해 착공신고 후 2017년 1월에 축사를 완공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천안시청은 건축물도 부지도 불법이라며 K씨에게 한차례의 통지서도 보내지 않고 건축물을 실효 처분해 인허가를 백지화했다.

K씨는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축축사 양성화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양성화 작업에 모든 서류를 갖춰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또 다시 무슨 이유인지 천안시청은 양성화가 되어 “허가증을 찾아가라”고 통보하고서도 허가증을 찾으러 갔으나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특정부서에서 “허가증 발급을 보류시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허가증을 내어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후 분에 못 이겨 항의하자 천안시청은 K씨를 상대로 국토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

천안시청의 직인이 없는 문서

이에 대해 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천안시 감사과는 당시 전화로 “허가증을 찾아가라”는 말을 했다는 직원에 대해 K씨의 주장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통화 한 것은 인정하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증 발급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전산입력에도 흔적이 없었으며 이외 따로 수사기관처럼 컴퓨터를 포랜식 할 수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K씨는 천안시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K씨가 국토법을 위반한 내용은 축사를 지을 때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이로 인해 보강토 옹벽 공사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취재진은 현장에 답이 있을 것 같아 당시 인허가를 진행한 기술사와 동행해 K씨의 축사를 확인한 결과 과연 이런 것도 불법이라면 대한민국 행정은 국민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의 ‘갑’질 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K씨에 축사를 확인 한 결과 K씨는 “야산을 개간해 축사를 짓기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토법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면 축사가 있는 곳이 절벽이 되므로 조금 더 높게 옹벽을 쌓아야 할 것 같다는 공사 현장관계자에 의견을 받아 현장 조사 나온 담당 공무원과의 상의 끝에 옹벽을 높게 쌓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천안시청에 의해 K씨가 더욱 안전하게 쌓은 옹벽은 불법이 됐고 K씨의 땅을 임야에서 축사로 형질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 천안시청은 불법구조물로 쌓아 올린 옹벽 때문에 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남구청 직인이 없는 문서

K씨의 억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K씨를 괴롭히며 각종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K씨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충남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충남도청은 진정을 천안시청 감사과로 이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된 천안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사건 잘 아는 관계자는 “천안시가 빠르게 기획도시화되어 가는 중에 그동안 천안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뇌물 사건으로 인해 천안시청 전체 공무원들을 욕 먹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과연 천안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먹이사슬로 존재하는 기관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사건축주인 K씨는 “지난 기억이 생생한데 자신들의 비위사실이 들통날까봐 서로 떠 밀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놓고 미친 사람 취급한 것이 제일 괴로웠다”며 “경찰에서 수사해 보면 왜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두 드러날 것”이라며 “한마디로 말해 연기는 나는데 불을 피운 사람이 없다니 답답하다”며 “억울함 말을 하면 공직자들이 모두 지역 연고로 인해 짜고 사람을 바보 또는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또 이어 K씨는 앞서 주장한 서류위변조는 결재자(이름)를 지운다고 해도 천안시청의 직인이 없는 문서가 공문서가 되나? 이건 모두 조작된 사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청 감사과 관계자는 “관련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지웠다고 조사 당시 말했으며 이 문제로 관련직원은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으며 “천안시 직인이 없는 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천안시 직인이 업는 문서

이 사건을 잘 아는 K씨의 한 지인은 “축사 인허가와 건축을 하는데 집과 다른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25억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안다”며 “재력이 없었으면 금융비용에 경비를 포함하면 없는 사람은 부도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을 것”이라며 “건축주 K씨는 대학 때 수재였고 국무총리상도 수여 받았으며 예전에 화장품회사에서 홍보직으로 강의했으며 사회단체에도 년 1,000만 원 이상 기부할 정도로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며 “설계사와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민원안내를 진정성 있고 충실하게 않았고 모두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이권개입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수도권의 한 지자체의 인허가부서에 건축사의 설명을 토대로 문의한 결과 관계공무원은 “민원인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한데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시가 무리한 행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부서의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인허가에 대해 개발행위는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며 “3년 동안 이문제로 감사와 행정재판도 받았고 얼마 전에는 경찰조사도 받았다”라며 “공직자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행사한 일이다”라며 공정히 보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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