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식)은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지정탐방로 출입금지 등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한 달이며, 주요 불법 행위지점에 암행 단속 등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함으로써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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