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남편의 직무에 성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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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남편의 직무에 성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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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닷컴,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 10가지"

법률, 인사 관련 서비스, 이혼, 교통사고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소개, 내용증명, 계약서 서식등을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오세오닷컴에서 최근 "남편의 직무태만(?)에 따른 책임"에 대한 박찬준 변호사의 해설이 있어 화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S물산에 근무하는 A는 10년전 처 B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지난해 초순경 영업부의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상 접대를 하거나 받는 일로 고급주점(?)을 출입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A는 주점의 접대부와 비교되는 처를 "닭 소 보듯"하게 되었고, 처의 성관계 요구를 "피곤하다"는 핑계로 수차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처 B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A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A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혼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 경우 B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란 네티즌의 물음에 박변호사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신혼여행 첫날밤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했고, 신혼생활 중에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성관계를 회피한 남편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은 남편이 성기능장애로 인하여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 별거에 이른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판결).

따라서 B는 부부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성생활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답하였다.

덧붙여 박변호사는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 10가지"를 설명하면서 "부부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성생활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필요불가결의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남편들은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시길 바란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 10가지"를 소개 한다.

① 활력을 느끼게 한다. 성행위는 운동의 한 형태로 일주일에 3번씩 섹스를 할 경우 7천 500칼로리가 소모되며 1년간 합산하면 120㎞를 달린 셈이 된다.
② 심호흡에 도움이 된다. 성행위는 세포의 산소량을 증가시키고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킨다.
③호르몬이 늘어난다. 어떤 육체 운동이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킨다.
④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에 대한 유익한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조절하는 한편 수치를 얼마간 낮추는 효과도 있다.
⑤ 관절통 두통 등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⑥ 호르몬이 보충된다. 성행위에 몰입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DHEA(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성적 능력의 향상과 노화 방지에 효험이 있다고 함)가 분비된다. 오르가즘과 사정직전에는 DHEA 혈중농도가 보통 때보다 5배나 올라간다.
⑦ 규칙적인 음경운동은 전립선 질환의 원인이 되는 분비물을 없애 전립선을 보호한다.
⑧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성행위후의 만족감과 나른함은 정신과 순환기계통에 좋다.
⑨사랑이 깃들여진 접촉은 욕망을 일으키는 옥시토신 농도를 증가시켜 배우자간의 성 접촉을 더욱 빈번하게 한다.
⑩ 육체에 활력을 준다. 정기적인 성행위는 여성 호르몬 농도를 높여 심장병을 막고, 질 조직을 더욱 부드럽게 한다" -미국의 성의학자 테레사 크렌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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