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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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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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對일본 시장경쟁력 강화 될 것으로 기대

세계무역기구(WTO)는 11월 28일(Geneva 현지시각),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일본 상계관세 WTO 소송에서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WTO측은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은 보조금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반된다. 또한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은 상계관세 부과의 필수조건인 하이닉스 측의 혜택(Benefit)이 존재하지 않아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WTO는 일본 정부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계관세 조치를 협정에 일치하도록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권고를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한국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對韓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으로서는 동 WTO 권고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EU의 상계관세 중간재심과 상계관세의 철폐여부를 결정짓는 2008년 미국 일몰재심(Sunset Review)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상계관세 조사로 인해 하이닉스가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DRAM의 일본 수출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지역별 생산 운영과 판매 상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일본의 경쟁업체는 상계관세 부과 등에 힘입어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일본 Elpida사의 경우 2004년 19%에서 2006년 33%로 급속한 점유율의 증가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WTO 판정으로 인해 일본 상계관세 조치가 철회된다면, 중국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범용 DRAM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공장에서 선행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제품들도 모두 일본 시장에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어 하이닉스의 일본 시장 판매 및 글로벌 생산/영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주요 고객 입장에서도 하이닉스의 상계관세 부담이 없어진 만큼 물량 공급의 불확실성이나 심리적 부담감 없이 하이닉스 제품에 대한 주문을 더욱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이닉스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 하고 일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참고로 일본의 DRAM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42.6억불이며,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13%로 5.6억불을 수출하였다.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전인 2004년도에 하이닉스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16%였으며, 세계 DRAM시장의 하이닉스 점유율도 16% 정도였음을 감안해 볼 때,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가 철폐될 경우 최소한 1~2%의 시장 점유율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년 1억불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이닉스 측은 “금번 WTO 분쟁 승소를 통해 그간 큰 부담이 되어 왔던 상계관세의 족쇄에서 벗어나 시장 경쟁력을 가일층 강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하며, WTO 차원에서 선례가 확립된 만큼 미국 및 유럽연합에서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까지도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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