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제노동 통해 젊은이들 사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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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강제노동 통해 젊은이들 사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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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자원 봉사’ 발마로 가혹한 착취 계속”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북한 당국이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북한 젊은이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다며, 국제 노동기준을 따를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북한이 ‘자원’을 구실로 젊은이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고문을 작성한 이 단체의 리나 윤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념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북한 당국의 이러한 ‘노동’ 강요가 빈번하다면서,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광산이나 농장,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국경이 폐쇄돼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 속 북한 당국은 이들의 노동력 동원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윤 연구원은 또 젊은이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통해 북한 당국이 반사회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의 언어나 행동, 머리 모양, 옷차림을 더욱 철저히 단속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자원’으로 포장된 노동력 동원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충성하고, 당국의 선전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 교양 문제는 당 조직들이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할 최중대사"라며 옷차림과 머리 모양, 언행, 인간관계 등과 관련해 젊은이들에 대한 세세한 통제를 주문한 바 있다.

윤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는 ‘자원 봉사’라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보수 없이 장기간 위험한 조건에서 가혹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고문과 처벌 때문에 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실상 강제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이러한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력 동원은 국제 노동법과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북한 젊은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홈페이지를 통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에 아동 노동 실태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북한 당국이 탄광 등 위험한 현장에 고아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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