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국현 후보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두 딸에게 취업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큰 딸에 대해서는 “한 달에 120만원도 못 받았다”, 작은 딸은 “외국계 은행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고 얘기했다.
그런 문 후보의 딸들이 5억8천516만7천원이라는 거액의 주식, 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후보 부부가 재산을 두 딸의 이름으로 위장 분산시켜 놓은 것이다.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우선,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과 예금을 예치해 놓은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금융기관에게 실명 확인과 제재의 의무가 있다면 이용자는 성실하게 실명으로 거래할 의무가 있다.
둘째, 본인이 시인한 대로 딸들 이름으로 분산투자한 것은 ‘절세’를 위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본인에게는 ‘절세’일지 몰라도 공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세회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세금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는 적법한 일이 아니며, 설혹 나중에 정리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도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문국현 후보는 조세회피 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경제’를 주장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이다.
문 후보의 두 딸이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생각해왔던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 후보는 큰 상처를 주었다.
2007년 11월 27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수석부대변인 김 영 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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