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이재명 지사·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 고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변, 이재명 지사·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형 강제입원 상고심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한변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최근 송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변은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상고심 변론은 그가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 수임 자료와 이른바 ‘전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선거와 재판에 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