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최근 송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변은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상고심 변론은 그가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 수임 자료와 이른바 ‘전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선거와 재판에 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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