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당국이 재중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적국으로, 한국기업은 적국의 침투부대 취급하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메체는 이같은 사실을 최근 입수한 랴오닝성 톄링(鐵嶺)현 공산당위원회 내부 문건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시정상황 보고서’(政法委整改情況報告)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작성일자가 2018년 8월 17일로 된 이 보고서에서는 재중 한국인에 대한 감시활동을 ‘반도적정’(半島敵情)이라는 용어로 불렀다. ‘한반도의 적 동태’이라는 의미다. 한반도의 적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을 가리킨다.
중국 정부와 외교부는 한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부르지만, 일선 감시 당국에서는 한국을 명백하게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법위는 공산당 직속기관으로 중국의 정치, 사법기관을 지휘하는 조직이다. 정부기관 위에 군림하는 당 조직을 두는 것은 중국 공산당 통치 시스템의 주된 특징이다. ‘당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다.
톄링현 정법위는 보고서에서 “지역 내 적(한국인)의 동태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한국 직원을 채용한 기업과 이들 기업 대외접촉부서의 ‘치안 상황’이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치안상황 양호”란 수상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한 “이들의 현재 활동 궤적이 안정돼 있으며, 정치적 선전선동에 연루됐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국가 안보부서는 이미 한반도 및 해외 비정부조직의 활동 상황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쓰인 한반도는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기업에 대한 정탐보고를 ‘한반도 정탐’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법위가 한국 기업을 ‘한반도의 비정부조직’으로 규정하고 직원들의 활동을 추적했다. 또한 이들이 중국 내에서 정치적 선전선동을 벌이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를 감시했다. 한국기업을 잠재적인 스파이로 간주한 셈이다.
보고서에는 ‘분야별 방어선 구축실태’라는 항목도 있었다. 이 항목에서는 한국기업 2곳과 한국인 4명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담겨 있었다.
한국 기업 2곳(합자회사)은 철령삼광섬유제품유한공사, 랴오닝 루이옌리화자동차액세서리유한공사였다. 한국인 4명 중 2명은 여성 미성년자 왕 모씨와 김 모씨였고, 다른 2명은 연리화자동차액세서리유한공사에 근무하는 하 모씨, 박 모씨였다. 하 씨와 박 씨는 주소지가 선양시 훈난(渾南)구의 한 아파트단지였다.
톄링현 정법위는 본문에서 보고서 작성 목적에 대해 상위 감독기관으로부터 “역외 적외세력에 대한 대비가 허술해 2015년부터 여러 건의 침투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위 감독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중기위)의 지방순시팀이었다. 공산당 중기위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시정했다’고 알리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라는 것이다.
보고서 후반부의 ‘개선조치 및 성과’ 항목에서는 외국에서 입국한 종교인,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 신장 위구르 지역 출신자,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외국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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