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시·군·구만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인근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 알 수 없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제도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대상도 과거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자 중에서 재범위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확대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교육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경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도 추가했다.
청소년위는 이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과 범죄내용도 공개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07명으로 가장 많고, 일용노동자 58명,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의사, 약사, 목사, 회사대표, 체육시설관장도 포함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380명, 여자가 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93명, 20대 88명, 40대 42명, 60대 이상 29명이었다.
2001년 제 1차 신상공개 이후 이날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651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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