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팅 신청 메시지를 가장한 스팸문자를 발송한 후 수신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여 편취한 스팸광고업자 S씨(37세, 서울 동작구) 등 2명을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혓다.
사이버수사대 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S씨 등은 자동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께 미팅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빠 모하삼·” 등 마치 이성이 만남을 신청하는 듯한 거짓 내용의 스팸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핸드폰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후 수신자가 확인 버튼을 눌러 모바일 접속을 시도할 경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여성의 가짜 프로필과 사진을 보여주고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금년 4월경부터 9월까지 1백여 만통의 거짓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45만여명으로부터 9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주로 일몰 후의 저녁과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화끈한 밤이죠·” 등의 선정적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 모바일 접속을 시도할 때 정보이용료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수신자들은 무료인 것으로 잘못 알고 호기심에 접속하기도 하였고, 정보이용료가 건당 약 200원의 소액이라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낯뜨거운 내용의 성인 스팸 광고를 비롯한 불법 문자광고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스팸 광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신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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