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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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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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초청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해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당진시가 14일 시청 당진홀에서 시장, 국·과장을 포함한 1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 시 신고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별 가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홍장 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시 구현을 위해 우리시 공직자 모두가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은 “각종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투명하고 청렴한 당진시를 조성코자 이번 달부터 공공계약, 보조금 교부 대상 민원인, 이·통장 협의회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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