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국민 우롱하는 산림파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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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국민 우롱하는 산림파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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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채취 위해 매년 여의도 85배 '싹쓸이 벌목' 지적
산지풍력발전 확대 국유림법 시행령 국회법 위반
산림 훼손 범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산림 관리에 허점 드러내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림청 현안보고를 받고있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사진제공=이만희 의원실)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림청 현안보고를 받고있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사진제공=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정부(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계획으로 감사원 통보까지 무시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만희 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 탄소중립계획 전면 수정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전국 산림 면적이 총 12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것으로나타났다. 해마다 약 2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목재수확에는 경제림 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만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5,308ha의 44%에 불과했던 것으로조사됐다. 산림청은 산림 훼손의 범위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도 드러냈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서도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한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산림청의 산림 관리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때문에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계획 확대에 불과하다"며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외에도 이만희 의원이 보고받은 산림청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은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도 국회에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산림바이오메스의 생산량을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처사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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