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주시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가 실시된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2년마다(최초 검사는 3년) 검사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ㆍ신고 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ㆍ소형 이륜자동차까지 정기 검사 대상으로 확대됐다.
관내 이륜자동차 상시검사소는 송선동 공주종합모터스가 있으나 공주시가 소형이륜차 장거리 이동 불편을 고려해 가까운 읍ㆍ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출장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구비해 가까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출장검사 일정에 따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38, 853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총 1만 620대로,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로 인한 올해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총 259대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