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가 성소수자 차별한 적 없다. 반대조차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안 강력히 반대한다.” 목청 높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평등·차별금지(평등법)’을 반대하는 집회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등 21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사무실 앞에서 지난 16일 오후 3시에 개최했다.
참여단체는 평등법 법안 발의 반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사회 갈등문제와 이로 인한 역차별이 여지가 상당하다”며 “시민의 양심, 신앙, 학문 및 표현의 자유, 기본권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인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기덕 목사) 등 21개 참여시민단체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한목소리로 “시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동성애 등을 포함한 성적지향·동성결혼·다자결합 등을 포함한 가족의 형태 등이 반대할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 및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종교인들이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 등 법안이 통과 되면 이에 대한 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평등 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동성애 등 성적지향·수십 가지의 성별 정체성을 강요한다”고 성토하면서 “신양과 양심에 따라 반대할 기본 인권조차 법적으로 제재 당할 수밖에 없으며 다수를 역차별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 안에서 ‘종교기관 예외’ 조항으로 종교계를 속였다”고 역설하면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을 넣어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문제없이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종교계를 속인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발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써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는 추세다”라며 “이러한 법안 발의는 윤리 도덕을 저버리고 사회 혼란을 일으켜 이 평등법안 발의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가 사회자를 맡아 진행했으며 이어서 진유신 목사(인기연 동성애반대대책위원장)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참석한 김기덕 목사(인기연 대표회장), 성중경 대표(인천범시민단체연합), 탁인경 대표(송도참교육연대), 이훈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차승호 대표(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의 자유 발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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