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한 농가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역비와 손실비 등 경감
당진시가 지난 달 28일 과수화상병 최초 발생 이후 전파경로 파악 및 확산방지를 위해 17일 긴급하게 사전방제 행령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사과, 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내역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도입 시 관리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증상 가지 예찰철저 등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역비와 손실비 등 경감될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후 긴급 약제 살포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해 사과·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10포(200kg)씩 공급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곤계자는 “행정명령은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당진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 과수화상병 확진 건수는 6월 15일 기준 18개 농가, 총 면적 12.1ha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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