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관리법 위반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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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관리법 위반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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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무등록 판매, 등록사항 미변경,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비료보증 미표시 등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4일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해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A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비닐하우스에 불법으로 농약을 보관한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
비닐하우스에 불법으로 농약을 보관한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

파주시 C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D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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