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4일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해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A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C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D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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