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해 한국 기업 소유의 유조선 2척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인수돼 제재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4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미국 연구소 측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 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문제의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됐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적인 제재회피 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 선박이나 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3일 한국과 중국의 제재위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러한 주장들이 위원회의 주의를 끌면, 조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관련 국가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르웨이는 모든 제재 체제 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굳건히 지키며, 진행 중인 위반 사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한국 유조선 2척이 북한에 인수됐다는 제재 위반을 둘러싼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노르웨이는 대북제재 체체를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제재위반 혐의 검토, 각 회원국의 제재조치 이행 조사, 제재조치 면제요청 검토 등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이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지난해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통해 북한이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평 5’호는 북한이 인수하기 전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사의 ‘우정’호로 불렸고, 지난해 중국에 있는 개인 혹은 회사를 거쳐 북한이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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