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28일 경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승소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청 취소한 자사교 8곳 모두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지표를 변경해 이들 학교들이 운영 점수 미달 됐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학교들은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된 안내가 없었다”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된 평가지표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학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에 힘써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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