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18민주유공자·유족 매달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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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18민주유공자·유족 매달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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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도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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