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함(안 제3조제7호~8호, 제21~제22조, 제35~제38조).
둘째,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3항, 제41조),
셋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기능의 증진시책방향과 적절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3조제9호, 제45조~제47조)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시책과 지역간의 소득균형시책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2항, 제10조, 제50~제52조, 제54조~제55조).
다섯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함(안 제14조)
여섯째,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적극적 육성,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동 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금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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